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아파트 사업 예정지 내 주택을
헐값에 매입한 뒤 고가에 되판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아파트 시행사 전(前) 차장
37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나
부실 아파트 건설로 이어질 수 있고,
탈세 금액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4년 수성구 상동 모 아파트
사업 예정지 내 주택 한 채를 9천만원에
매입한 뒤 7억 3천만 원에 회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3억7천여만 원을
챙기고, 7억7천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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