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주, 구미, 포항, 영천지역
서민층과 유흥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불법 대부업자 및 채권 해결사 역할을 한
혐의로 조직폭력배를 무더기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이 모 씨등 320여 명에게
연 최고 579% 고율의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20억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폭력배들은
대출금 이자 등을 연체한 보도방 종업원
김 모씨 등 10여 명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지 못하자 수차례에 갈쳐 폭행 하는 등
채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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