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논문을 쓰게 해
박사 학위를 딴 혐의로
35살 C씨 등 36명을 붙잡았습니다.
또, 사이트 운영자 34살 A씨와
전문 대작자 35살 B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 A씨는
2008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으로 학위논문이 필요한 의뢰인과
대신 쓸 사람을 경매 방식으로 중개하고
32명의 의뢰자로부터 6천 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문 대작자 B씨는 타인의 논문 133편을
짜깁기하는 방법으로 모두 39편의 표절 논문을
작성해 4천만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뢰자들은 국내 유명 수도권 대학 12곳,
지방권 대학 20곳에 재학 중으로
특히 석사학위 논문 26건 중 12건이
교육대학원 학위였고,
박사는 200만 원 이상, 석사는
100만 원 이상, 학사는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건넨 건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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