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공사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도시공사 전 처장 50살 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05년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 가격 등의 정보를 건설업자인 박 모 씨에게
알려주는 대가로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
지금까지 5천 7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주지 않고, 500만 원어치의 상품권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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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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