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아침]유사휘발유 판매업자 징역10월

윤태호 기자 입력 2010-10-16 17:39:52 조회수 0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은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32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휘발유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