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응시자들이 정답을 선택하는데
장애를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 출제에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행정부는 지난 2008년
대구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서 떨어진 구모 씨 등 4명이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용어표현에서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면이 있더라도 응시자들이
교사자격증 소지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정답을 선택하는 데 지장을 주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씨 등은 확률,통계와 관련한 객관식 문제에 용어 선택의 오류가 있었고,
해당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면
합격권에 들게 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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