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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역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안간힘

입력 2010-10-15 15:55:34 조회수 1

◀ANC▶
대구·경북지역은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고, 이 가운데 80%가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아파틉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오태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5월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4개월 만에 대구,경북에서 천 700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줄었습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김광림 의원은
지역기관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에 따른
효과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을
준비 중입니다.

◀INT▶ 김광림 의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도세 감면법이 대구,경북에 나타난 효과는?

◀INT▶조성제 본부장/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가격할인에 따른 양도세 감면이 미분양 해소에 효과 내고 있다"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기업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취,등록세와 재산세, 법인세와 소득세까지
깎아주는 파격적인 지방미분양주택
구입지원 관련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지방의 3억 원짜리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법인세를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덜 내게 됩니다.

◀INT▶김성조 위원장/국회 기획재정위원장
"회사가 사택용,기숙사용으로 미분양 아파트 구입하면 크게 세제혜택을 주고자 한다"

S/U]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미분양아파트의 증가는 지역경제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의원들이 내놓은
미분양주택해소를 위한 특례법 개정안에
지역 경제계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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