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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호, 어업허가 정지 15일 처분

장성훈 기자 입력 2010-10-14 11:43:40 조회수 1

북측에 나포됐다가 귀환한 포항의
오징어 채낚기 어선 대승호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대승호가 나포 직전 위치 보고와
어획량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해경의
조사 결과 등를 토대로, 해기사 면허와
어업허가 15일 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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