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는
유명 유도 선수의 광고 모델료를 횡령한 혐의로 스포츠 에이전트사 대표 35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A선수가 TV음료 광고 모델비로 받게 된
1억 천만 원 가운데 9천 350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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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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