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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CCTV 설치해도 과태료 부과 못해

권윤수 기자 입력 2010-10-13 11:28:49 조회수 0

대구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인 중앙로에
CCTV를 설치해 불법 통행을 단속할 예정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 달 안에 중앙로에
통행 위반 단속용 CCTV를 설치해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단속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바라지만 경찰은 힘들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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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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