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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금연 단속 내년 상반기 시행

권윤수 기자 입력 2010-10-13 17:48:30 조회수 0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실외 금연구역 단속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구시가 공원과 놀이터 등지에서
금연 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공원과 버스정류소, 어린이놀이터
등지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이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과태료 산정을 위한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시는 설문 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기초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게 하고 충분히 홍보한 뒤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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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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