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2 지방선거 선거비용을 실사해
198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0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7건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171건에 대해서는
경고 또는 위법사실 통보 등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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