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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실외금연구역 지정 과태료 부과

이상석 기자 입력 2010-10-11 16:56:31 조회수 1

대구시는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공원, 버스정류소,어린이 놀이터 등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내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오늘(10월 11일)부터 20일 동안
인터넷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뒤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고,
6개월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친뒤
2011년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 등
법으로 지정된 실내지역 외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었으나,
국민건강검진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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