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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노곡동 침수피해 관련 공무원 문책

서성원 기자 입력 2010-10-06 16:21:02 조회수 0

대구시가 노곡동 침수피해와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
관련업체와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돼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해보상금 지급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하고, 발주처인
대구 북구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구청장 경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공무원 2명은 중징계,5명은 경징계,
3명은 훈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의회 노곡동 침수피해조사 소위원회는
재난발생시 보상금 선지급을 위한 조례개정 등
재난·재해를 방지하고 대처하기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다음 달 정례회때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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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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