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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독도 관리 위한 새 조례 공포

이성훈 기자 입력 2010-10-05 11:25:11 조회수 1

울릉군이 '독도 공개지역 관람 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하고,
'입도 1회, 관람시간은 1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독도 조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갈매기 등 바다새 번식기인 5, 6월에는
일일 여객선박 입도횟수를 무제한에서
6회 이하로 제한하고, 번식기에는 헬기 이용
입도나 접근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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