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를 비롯한
불법 무허가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판매 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이 이뤄집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경찰과 구청,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과 함께 오는 22일까지
주택가 등 불법 행위가 많이 이뤄지는 장소를 중점적으로 돌며 단속을 벌입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합동 단속 때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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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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