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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도 넘은 공무원 불법

박재형 기자 입력 2010-10-04 15:59:49 조회수 0

◀ANC▶
요즘 세상에 이런 간 큰 공무원도 있을까요?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산자락에
자신의 전원주택을 지어놓고
갖가지 불법을 일삼고, 특혜 의혹까지
받고 있는 간부 공무원이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고발합니다.
◀END▶

◀VCR▶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의 한 전원주택.

넓직한 마당에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고,
그 위로 그림 같은 집과 정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 집 주인은 청도군청 한 과장급 공무원.

하지만 며칠 뒤 취재진이 다시 찾았더니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싱싱한 잔디는 온통 파헤쳐져
흙더미 속에 나뒹굴고 있고,
집과 정자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건축물들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냈을 뿐,
정작 건축물 허가 신고는 하지 않아
무허가 건물이었던 겁니다.

S/U)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건축물들이
옮겨지는 등 이 곳은 급히 원상복구됐습니다."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원주택이 들어선 땅은
국유림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국유림을 훼손한 명백한 산지관리법 위반.

해당 과장은 또 남의 땅 2필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슬쩍 소유권을 이전한 뒤,
지난 3년 8개월 동안 무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C.G] 문제가 불거지가
A과장은 최근에야 '신청착오'라는 이유로
슬그머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했습니다.
C.G]

이같은 불법 외에 특혜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전원주택과 마을을 잇는 다리는
마치 전원주택의 출입문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다리에는 청도군의 하천정비공사 예산,
군비 5천여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다리를 개인이 설치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과장은 법률의 기준이 바뀌었다거나,
예전에는 관례상 그렇게 해왔다는 근거 등을
대면서도 불법 행위 대부분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특혜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SYN▶청도군청 A 과장
"수해복구비 내려온 게 모자라서 밑에 (다리는) 못하고 위(다리)만 설치했다. 수해복구 못한
그 부분(다리)을 나중에 설치했다고 알고 있다."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본으로 하는
간부 공무원이
수 년 동안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어떻게 법망을 피해왔는 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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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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