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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동사무소 실수로 남편이 바뀌어

권윤수 기자 입력 2010-10-04 15:23:34 조회수 0

◀ANC▶
주민센터 직원이
실수로 전입 신고를 잘못하면서
한 30대 여성이 엉뚱한 사람의 부인으로
등록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된 일인 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방촌동 성주영 씨는 며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우편물을 통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부인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했더니
범어 2동 주민센터에서 지난 1월
자신을 범어 2동으로 전입시켰다가
두 달 만에 원래대로 돌려놨다는 겁니다.

◀INT▶성주영/대구시 방촌동
"뻔히 가족이 있는데 다른 사람 처로 전입시켜
놓고 한 마디 말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정해 놓고 입 다물고 있고."

범어 2동 주민센터는 동명이인이 한
전입 신고를 실수로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범어 2동 주민센터 담당자
"이런 일 많이 있어요. 담당자 바뀌면
전입 신고할 때 사람 많으면 동명이인을
잘못 당겨올 수 있어요."

실수를 슬쩍 덮는 바람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1월 전입 신고된대로 지금까지 엉뚱한
사람의 부인으로 보험료를 청구했습니다.

◀INT▶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주민센터 직원이 영향을 알고 건강보험
수정해달라고 귀띔이라도 해주면 확인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처리한 가입자 변동사항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알 수 없다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주민센터에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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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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