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번째 국민참여재판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지난 2월 대구 달서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택시에 탑승해
택시 기사로부터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고
2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조모 씨에 대해
공판 심리를 거쳐 판결하게 됩니다.
대구지법은
이번 사건의 경우 쟁점이 많고,
특수강도죄는 법정형에 무기징역이 규정돼 있어
이틀 동안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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