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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 주장

입력 2010-09-29 11:36:51 조회수 1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기업 사장과
시도의 정무직 부단체장에 대해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상당수 자치단체의 경우 공기업 사장이나
정무직 부단체장을 임명하는 인사에서
능력이나 도덕성보다 단체장 측근 여부를
따지는 경향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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