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오리를 사육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48살 박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부터
예천군에서 오리 농장을 운영하면서
63살 임모 씨에게 100만 원을 투자하면
24주 뒤 129만 원의 이익을 주겠다고 접근해
투자금 천만 원을 받는 등 80명을 상대로
14억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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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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