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40살 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어제 오후 4시 쯤
남구 이천동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1층짜리 단독주택을 대부분 태워
소방서 추산 천 60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폭력 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석 달 전 출소했는데, 사회에 불만을 품고
방화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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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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