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가 개정 공포돼
앞으로 고용창출 우수기업과 향토기업이
세금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해당업체는 경북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제조업이나 제조업 지원서비스업 가운데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에
직접 사용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습니다.
또 경북지역 사업자 등록을 한 지
20년이 지나고 상시고용 인원 30인 이상
제조업체 역시
취·등록세 50%를 경감받게 됐습니다.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향토기업은 157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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