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허청은 그동안
지자체와 함께 시장이나 상가에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적발해 시정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 조치를 했지만,
특별 사법경찰 권한을 받음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이나 상가의
위조상품 단속은 지자체에 맡기고,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압수·구속 등 형사처벌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성원 seo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