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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위조상품 유통 단속 강화

서성원 기자 입력 2010-09-27 11:29:00 조회수 0

특허청이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특허청은 그동안
지자체와 함께 시장이나 상가에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적발해 시정 권고하는 등
행정지도 조치를 했지만,
특별 사법경찰 권한을 받음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장이나 상가의
위조상품 단속은 지자체에 맡기고,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판매업자에 대한 압수·구속 등 형사처벌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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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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