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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중부권소식(9/27)-화물차 잦은고장 A/S외면

도건협 기자 입력 2010-09-27 09:20:30 조회수 0

◀ANC▶
중부권 소식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기사분들,
보증 수리 기간이 지나자마자 생기는
크고 작은 고장 때문에
분쟁을 겪은 적이 있을 텐데요.

전문가들은 화물차는 소비자 피해구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증 수리 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END▶


◀VCR▶
구미의 한 건설업체는
수입 화물차 2대를 운행하면서
1년 남짓한 기간에 10차례의 크고 작은 고장에 시달렸습니다.

보증 수리 기간을 넘겨서는
중요 부위에 고장이 잇따랐습니다.

◀INT▶ 유복수/화물차 운전자
"운행 도중에 갑자기 빠진 거죠.
- 이게 빠지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핸들이 작동이 안 되죠."

지난 달에는 적재함을 들어올리는
실린더가 터져 수리비만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INT▶ 임흥규/건설업체 대표
"차를 살 때는 세계 굴지의 기업 차라고 믿고 샀는데 조그마한 것 하나까지도 못 믿겠다."

회사측은 보증수리 기간이 지났고
운전자 잘못일 가능성이 있다며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수입화물차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규정대로 세워서 덤핑을 하고 내려서
차가 가야 되는데, 통상 가면서 (적재함을)
털고 간다. 그래서 이거는
보증수리가 안되는 거다."

화물차는 영업용으로 분류돼,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평소에
차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 지
꼼꼼히 점검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INT▶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차에 문제점이 있는 지, 동호인이나 정부의
각종 사이트를 보면서 해당 차종의 리콜 부분, 무상수리했던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또 보증수리 기간에 수리했던 것과
유사한 고장이 나면
기간이 지나도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며
보증수리기간을 최대한 이용할 것을
권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부권 소식이었습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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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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