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타르색소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이 국제수준으로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타르색소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하는
'의약품·의약외품 및 화장품용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17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안은
의약품 캡슐제의 착색제와
치약은 물론 식용으로도 사용되는 적색 40호 등 10개 타르색소에 순도시험 항목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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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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