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에 대해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했지만,
도로법령 개정에 따라 오늘(23일)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기준을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운행제한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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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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