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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서성원 기자 입력 2010-09-21 13:43:24 조회수 0

환경부가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제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람이
국가에 인증을 신청하면
환경부 장관 소속의 인증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 프로그램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인증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우수 환경체험 교육프로그램'사업을 통해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학교 밖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해
입학사정관제나 생활기록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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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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