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뒤
해임된 전직 집배원 43살 김모 씨가
경북체신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은 물론
술을 마시고 우편물을 배달한 점을 볼 때
징계권자가 김 씨를 해임한 것이
재량권 남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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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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