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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장성 딸 행세 돈뜯은 유부녀 징역 1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10-09-16 18:43:05 조회수 0

퇴역 장성의 딸로 행세하며 결혼을 미끼로
남자에게 수천만 원을 뜯었다가 기소된
50대 유부녀에게 징역 1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지난 2008년 A씨에게
남편과 사별한 퇴역 장성의 딸이라며 접근해
결혼을 전제로 10여 차례에 걸쳐
3천 500여만 원을 뜯고,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거짓신고한
유부녀 52살 이모 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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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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