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세청은 임대주택과 향교,
종교재단 등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 가운데
임대주택 같은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재단은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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