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시벽화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도시벽화 기준은
공공성과 쾌적성,심미성,환경성의 기준 아래
장소의 성격과 벽화의 형식,
색채,재료,관리를 규정한 항목으로
필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눴습니다.
적용대상은
공공의 공간이나 건축물,시설물 등에
표현되는 도시벽화로 벽면은 물론
바닥과 천장도 포함됐습니다.
대구시는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도시벽화가
오히려 주변과의 부조화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사례도 있어
이같은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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