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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고의체불 사업주 검거

도건협 기자 입력 2010-09-14 09:31:20 조회수 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로
사업주 45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구미시 공단동에서
경호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해 2월 원청업체에서
도급금 1억 천만 원을 받고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32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 3천만 원을 체불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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