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세호 칠곡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장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여론조사 결과 1위로 나타났다는 문자메시지를 군민들에게 발송하면서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사조직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 군수는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로 예정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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