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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사업 활성화 법안 발의

입력 2010-09-13 17:57:42 조회수 1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에 대한
사전인가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나라당 이한구의원은
중소기업의 공동판매와 구매,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공동판매와 구매 등 중소기업간 공동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방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자조와 협동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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