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위·변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지문을 활용해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을
확인해 주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을 통해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서비스는
영업비밀의 실체 자료는
개인이나 기업이 자체 보관하면서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만
특허정보원에 제공하면 영업비밀의 존재 시점과 원본 여부를 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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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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