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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아파트경비원 징역3년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9-11 17:01:54 조회수 3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미성년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비원 65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에 7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경비원으로 있는 아파트에 사는
7살 A양을 화장실로 유인한 뒤
놀이를 빙자해 성추행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아파트에 사는 여자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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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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