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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승 전 경주시장 벌금 100만원

이규설 기자 입력 2010-09-10 11:52:28 조회수 1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우 모 전 경주시 국장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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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시장은 우 전 국장에게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답변자료를 부탁했고,
우 전 국장은 자료를 만들어
백 전 시장에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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