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주의 소홀로 조사받던 피의자를 놓쳤다가
11시간여 만에 다시 검거한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중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체포한 피의자의 수갑을
왜 풀어줬는 지 등에 대해 조사해
문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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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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