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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사를 받던 30대 피의자가
수갑을 찬 채 달아났다가
오늘 새벽 다시 잡혔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말만 믿고
허술하게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전남 광주에 사는 37살 A씨는
지난 해 대구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적절한 조치없이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대구 중부경찰서로 넘겨졌습니다.
조사를 받던 A씨는 어제 저녁 6시 45분 쯤
조사실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찰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건물 벽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거한 피의자는
수갑을 채워 의자나 기둥 같은 곳에
고정시켜야 하지만 한 쪽 손에만
수갑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INT▶경찰 관계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니까 수갑을 걸어
놔야 하는데 조사관이 안 되겠나 싶어서."
A씨가 대포차의 명의만 빌려줬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설마
달아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는 겁니다.
(S-U)"경찰은 달아난 수배자가
주변 지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멀리 달아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주요 길목에서 수색에 나섰습니다."
A씨는 승용차를 구해 고향으로 달아나다가
오늘 새벽 경찰에 잡혔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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