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영세자영업자 2만 9천 명에게
소득세 16억 원을 돌려줍니다.
이는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가 초과 납부한 소득세로,
환급대상자는 화장품과 정수기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음료품 배달원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