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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석장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철우 기자 입력 2010-09-04 16:18:15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오는 5일부터
'신화랑 풍류벨트'조성지역인
경주시 석장동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포항 호미곶면 대보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장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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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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