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김천지원 "교사 시국선언은 공무원법 위반"

조재한 기자 입력 2010-09-03 11:40:2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경북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과
전 정책실장에게는 벌금 70만원,
전 참교육실장에게는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측은 1심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