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경북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과
전 정책실장에게는 벌금 70만원,
전 참교육실장에게는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측은 1심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