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한국케이블TV 서대구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하면서
시청자의 의견정취와 반영 공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실질적인 재허가 심사도 거치치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항소할 뜻을 밝혔고
서대구방송측은
재허가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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