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두 달 동안을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접수를 받습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폭력서클 가입을 권유받거나 학교 안팎에서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폭력을 가하거나 피해를 본 학생 등입니다.
신고는 본인이나 가족, 교사 등 대리인을
통해 경찰서에 직접 방문 신고할 수 있고,
관할 경찰서 전화나 이메일, 우편 신고도
가능합니다.
대구 경찰은 지난 3월에도 두 달 동안
44명의 자진신고와 238명의 피해신고를 받아
자진 신고하지 않은 학생들은
형사처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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