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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발진사고..음주운전 아니다"

도성진 기자 입력 2010-09-01 17:24:27 조회수 3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차에 시동을 걸었다가
차가 식당 안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손님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모 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의 운전은 엔진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 조작의 완료까지 포함하지만
김씨는 차 예열을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데다
김 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서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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