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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관리 소홀히 한 간호사에 벌금형

도성진 기자 입력 2010-09-01 17:29:52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해 8월 대구 모 정신과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며 병실을 순회하는 사이
환자가 간호사실에서 신경안정제를 훔쳐
과다복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이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약품 진열대의 자물쇠를 열어둔 상태로
간호사실을 비워 환자가 약을 훔쳐 먹은 뒤
사망했다"면서 "이 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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