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곡동 침수피해와 관련해
주민 30여 명이 구청이 통보해온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2차 침수피해가 일어난 지
2주 만에 보상금 산정작업을 끝내려다 보니
보상금이 형평에 맞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들이 발생했다며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보상금 재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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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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