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윤원 의원은
공무원 행정착오와 처리지연에 따른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보상하는 행정민원 보상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행정기관의 착오와 업무 미숙으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할 경우
거주지에 따라 건당 만 원에서 3만 원의
보상기준과 예외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