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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포항시 전 국장 징역 3년 6월

윤태호 기자 입력 2010-08-30 16:58:17 조회수 0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6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포항시 전 건설도시국장 62살 손 모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06년부터 1년동안
포항 모 아파트 신축과 장성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5년에 추징금 6천만원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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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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